성명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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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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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작명원  댓글 0건 조회 5,373회 작성일 15-10-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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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신청사유

 

1. 너무 흔한 이름이며 촌스러운 이름인 경우.

2. 성명학 적으로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인 경우.

3. 부르기 나쁜 이름이나 발음상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

4.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5. 직계가족이나 친족 간에 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

6.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7. 인명용 한자사전에 없는 한자 이름인 경우.

8.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9.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10.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인 경우.

11.출생신고 당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12.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

 

개명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보면 위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너무도 촌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보며

너무 혐오스럽다거나

김치국이나 이천원과 같은 이름은 충분하게 개명사유가 되오니

개명을 주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자기를 대표하며 나의 간판인 이름이야 말로 너무도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 정세가 변화하며 총성 없는 무역전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상호명이라던가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 세련된 이름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